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2개소(1개소 25억원 이내) 지원
-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지원
- (복합지원센터) 센터 구축비를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ㆍ (구축비) 건물 확보 또는 건물 임대차,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등)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위주
ㆍ (운영비)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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