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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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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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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3.05.04 ~ 2023.05.18  
  •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파견 및 컨설턴트 운영비 18,500천원, 공동R&D 개발 50,000천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차 공고 제2023-2호(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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