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3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中企협동조합
☞ R&D, 마케팅, 워크숍, 교육, 조사 등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조합 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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