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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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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공고

  • 2023.05.04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대구경북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3.05.03 ~ 2023.05.18  
  •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3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中企협동조합


    ☞ R&D, 마케팅, 워크숍, 교육, 조사 등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조합 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3. ★경북★ 2023 제2차 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공고-2305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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