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 100백만원 이내 / (개인사업자) 50백만원 이내 지원
- 신규 가공 장비 구입 설치 및 기존 노후장비 교체 지원
-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설비 설치 지원
ㆍ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작업장 청정도 관리 설비
ㆍHACCP 기본위생설비 및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검출장비
ㆍ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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