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하여「2023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소를 둔 제주산 수산물 수출 관련 수협 및 수산물 가공 업ㆍ단체
☞ 제주산 수산물(가공품)의 해외 판촉홍보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장소임차ㆍ장치비, 전시품 구입, 출장비, 통관비, 홍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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