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30백만원 ~ 10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500여개 서비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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