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의 50%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