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2차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감독ㆍ조사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기업 홍보, 금융상 우대 등 인센티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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