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 주거시설 개선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 개선ㆍ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본점이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시설ㆍ장비 설치, 구입, 확충, 교체를 위한 사업비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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