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콘텐츠 분야 신규 가상오피스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및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 창업자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양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이전) 할 수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 및 우편물 유인 보관(안내데스크) 무상 지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최대 3년)
- 편의시설 : 공동 무인 택배보관함(24시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