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강원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공고문 참고)
☞ 운전 5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융자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