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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강원] 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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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강원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공고문 참고)


    ☞ 운전 5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융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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