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고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23년) 265억원, 135개 과제 (하반기) 109억원, 69개 과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최대 3년, 12억원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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