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관객 저변 및 상영 기반 확대와 독립예술영화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극장 개봉을 위한 배급ㆍ마케팅(P&A)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감독
- 지원대상 :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순제작비가 10억 미만이며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한국영화(극/다큐)
☞ 배급ㆍ홍보ㆍ마케팅 비용 한 편당 5,000만원 균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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