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3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개인ㆍ제작사 부문 사업 공고

  • 2023.05.22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영화진흥위원회
  • 신청기간
    2023.06.01 ~ 2023.06.15  
  • 사업개요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관객 저변 및 상영 기반 확대와 독립예술영화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극장 개봉을 위한 배급ㆍ마케팅(P&A)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감독

    - 지원대상 :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순제작비가 10억 미만이며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한국영화(극/다큐)


    ☞ 배급ㆍ홍보ㆍ마케팅 비용 한 편당 5,000만원 균등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하반기]+2023년_독립예술영화_개봉지원사업_신청서.hwp
  • 본문출력파일

  • (하반기)+2023년+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개인_제작사+부문+사업요강_게시용.pdf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