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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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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공고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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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포항상공회의소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관내 중소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경북도 내 중소기업
    * 단 구미, 김천시 및 북부지역 지원은 구미상공회의소(경북 FTA통상진흥센터)와 협의후 진행 

    ☞ 업체당 품목별 3건(HS코드기준)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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