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벙커C유 및 정제유(이온정제유, 감압정제유), 고체연료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NG, LPG)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추진되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내(5개 시군) 소재 대기배출신고 중소기업
☞ 벙커C유, 정제유 액체연료,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청정연료(LNG, LPG) 사용시설 교체 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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