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에게 신기술ㆍ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 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기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 가능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서비스) 보유
- 광주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 (현장실증형) 기업당 지방비 최대 2억원 이내 / (공공구매형) 기업당 지방비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현장실증형 : 광주광역시 내 실증장소 제공, 실증비용, 실증확인서 발급 및 후속 연계 등 지원
- 공공구매형 : 창업기업 제품을 지원기관이 구매하고 광주지역 내 수요 공공기관 공급, 제품경쟁력 강화 및 구매확산, 후속 연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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