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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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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3.05.22 ~ 2023.06.02  
  • 사업개요

    충청북도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도내 전반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충북도내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및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기준을 충족한 중소ㆍ중견기업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 근로자 복지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우대 0.5%, 수출보험료 할인 등 지원

    - 인증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간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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