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곡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 「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로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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