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기] 성남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

  • 2023.05.24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기업, 벤처기업, 재난지원 요청 기업 등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 2%, 우대기업 : 2.1%, 재난피해 확인기업 : 3%
    - 융자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금융
  • #경기
  • #여성기업
  • #대출
  •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 #성남시
  • #장애인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기술혁신형
  • #유망중소기업
  • #고용우수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2023
  • #이차보전금
  • #재난피해확인기업
  • #성남시전략산업

    본문출력파일

  • 게시용-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