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기업, 벤처기업, 재난지원 요청 기업 등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 2%, 우대기업 : 2.1%, 재난피해 확인기업 : 3%
- 융자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