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에 기여하고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23년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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