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공개모집 합니다.
☞ 세종시 소재 일반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 위생등급 평가 교육, 위생 등급제 신청 절차 안내 등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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