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86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 에 따라,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산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기술분야 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팅, 법률분야 컨설팅, 행정분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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