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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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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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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3차 공고 등록
  • 사업개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총 지원규모 4,1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65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대출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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