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내수

2023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 공고

  • 2023.05.31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3.05.30 ~ 2023.06.26  
  • 사업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공고_제2023-326호)_2023년도_인재육성형_중소기업_모집_공고.pdf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