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