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스마트마이닝 국고보조사업 2차 지원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업체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업평가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광물(석유 및 석탄은 제외)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스마트마이닝 장비ㆍ시설 구축비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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