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없거나 직접수출이 10만불 미만인 수출 초보기업
- 지역별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광주 : 농수산식품 및 바이오,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의장ㆍ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ㆍ부품 업종
ㆍ 전남 : 농수산식품 및 바이오, 환경ㆍ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ㆍ기자재, 헬스케어 업종
ㆍ 제주 : 농수산식품 및 바이오,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업종
☞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총 4억원 / 15개사 이내 지원
-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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