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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한시적 소상공인자금지원 시행)

  • 2023.05.31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변경공고 등록
  •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 한시적 소상공인자금 지원 추가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202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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