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23.5.8)를 통해 확정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에 따라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 하오니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
☞ 체계적인 실증 관리,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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