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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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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3.06.26 ~ 2023.06.30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3년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중소기업)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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