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QR이미지
    • 2023.05.31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3.06.26 ~ 2023.06.30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3년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중소기업)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