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책과제인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 기업 대상으로 소공인 생산제품 품질개선 및 검사비용 증대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공인 제품품질검사 및 인증지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성남시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산업분류 C10, C11)
☞ 제품품질 분석(일반분석, 미생물 분석 등) 및 인증(할랄, HACCP 등) 기업당 최대 3,000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