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일반ㆍ온라인수출기업 유형,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3.1.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자부담금 30%)
- 일반ㆍ온라인수출기업 :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수출국 다변화기업 : 1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기업 : 15백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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