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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3년 6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2023.06.01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3.06.01 ~ 2023.06.30  
  • 사업개요
    「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3년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한도 제한 없음)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사전제출]+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지원수요서.hwp
  • 본문출력파일

  • 2023년도+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시행계획+공고(제2023-23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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