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실질적인 물품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공고일 기준 개업일이 1년이 경과한 업체
☞ 구입 물품 총 금액의 70% 지원(업체당 최대 지원금액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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