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 제2차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 기준단가 : 2,010,580원(2023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 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