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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광주] 202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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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광주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신청기간
    2023.06.01 ~ 2023.06.14  
  •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 제2차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 기준단가 : 2,010,580원(2023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 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제2023-1096호2023년제2차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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