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충청남도와 협력하여「2023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인력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충청남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인건비(급여) 조합 당 최대 1명 지원
-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급여의 70% 이내(월 지급한도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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