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노동환경개선 자금(업체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시설개선 : 노후 작업장ㆍ휴게 공간ㆍ화장실 개보수 등
- 안전장비 : 안전장비(보호구, 측정장비, 구조장비) 구입 등
- 근로여건 개선 : 휴게시설 비품(환풍기, 생활가전-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온풍기, 정수기) 구입 등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