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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내수

2023년도 2차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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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수행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신청기간
    2023.06.19 ~ 2023.07.04  
  • 사업개요

    ㅇ 사업 개요 : 자금 및 정보 부족으로 방송광고 집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광고 제작비 및 지역매체 송출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성장기반 마련


    ㅇ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 제외사항

       * 본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를 집행한 사업자

       * 직전 2개년도(2021, 2022) 및 2023년 1차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중도 포기한 기업

       *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 기준 

       *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유사사업 대표 사례

         ① 중소기업 유통센터(콘텐츠 제작지원, 우수제품홍보·광고지원)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미디어콘텐츠제작’분야)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제작비 지원사업)

       * 휴폐업 및 부도 사업자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VAT제외, 1사당 9백만원 한도)

      - 사업일정 : 6~7월 모집, 7월중 선정 및 협약 후 11월까지 제작 및 송출 진행

      - 지원매체 : 소상공인 소재 지역의 지역 방송사

       * 지역KBS, 지역MBC, 지역민방, 지역라디오 등 지상파 및 IPTV, 지역 SO

       * 전국권, 케이블채널(PP), 홈쇼핑, 협찬/PPL 등은 지원 불가


    ㅇ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kobaco.co.kr/smad)

      - 신청서류 : 신청서(온라인작성), 제품사업설명서(온라인작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ㅇ 가점우대제도

      -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중기부 고시 참조, 2021년 9월 기준 11개 업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자체가 지역 청년(39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 백년가게 혹은 백년소공인 등


    ㅇ 기타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 사업소개 참고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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