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청년인재 채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 분야 구인난을 해소추진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가 모집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2인 이상 고용하여 제주에서 관광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시근로자수가 운수업(H), 소매업(G), 숙박업(I)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 기업
☞ 추가 모집 공고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월 100만원(1개사 최대 5명/최대 1년간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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