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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공고(2차)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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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2023.05.16 ~ 2023.05.31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516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규모: 100억원 내

    , 근력보조슈트는 2차 공모 지원규모의 10% 내외

    3.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50명 미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참여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23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14(17)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구 분

    취급품목

    안전품목

    (1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흔들림 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3)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보건품목

    (3)

    근력보조슈트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귀마개

    [첨부2]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_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공고문 2차(최종).hwp
  • 본문출력파일

  • 붙임_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공고문 2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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