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 단, 근력보조슈트는 2차 공모 지원규모의 10% 내외
3.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참여 제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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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4.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ㅇ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14개(17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구 분 | 취급품목 |
안전품목 (11개)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 |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 |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 |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흔들림 방지장치) | |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3종) | |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 |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 |
보건품목 (3개) | 근력보조슈트 |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 |
스마트 귀마개 |
※ [첨부2]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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