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경감을 통한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산시 소재(본점 또는 사업장) 수출 중소기업('22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및 이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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