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주요업체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특화업종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대상 업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관련 업종
☞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약 10개사 내외, 총 3.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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