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23년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소재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 감귤 제외 기타과수류에 대해 비닐하우스 시설, 자동개폐기, 빗물이용시설(물탱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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