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3. 6. 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 전주시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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