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와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는 해양수산 및 관련분야 특화 창업청년의 사업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금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거주(예정)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남 목포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자
- '23.1.1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해양수산분야(제조업, 도소매 등) 및 전ㆍ후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창업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목포시로 전입 필수
☞ (2023년도) 창업지원금 평균 1500만원 / (2024년도) 근로급여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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