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협동조합,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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