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법인 및 단체 등
☞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참여 독려를 위하여 당해 연도(‘23년) 인증심사비용 면제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 기회 제공(언론 보도, SNS 홍보, 영상제작 등)
- 취업포탈사이트 내 '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 운영 및 인증기업 홍보로 우수인재 채용 기회 제공
-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산점 부여
- 건강친화인증 로고 사용
- 건강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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