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도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식육가공품ㆍ빵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을 받은 업체로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농식품 가공업체
☞ 가정간편식 제품개발, 소포장재 개발, 품질향상, 홍보ㆍ마케팅 지원(개소당 도비 11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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