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과제 모집(3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발굴 및 신청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동 사업의 수혜 대상기업
☞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 소비재 :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산업재 : 참여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공동전시ㆍ상담회 과제는 3천만원 한도)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