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성장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2023년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장(본점)이 대구시 內 소재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中 택일)를 대구 이전 시 지원가능
☞ 사업화자금, 창업 교육 및 기술분야 멘토링, 법률상담 등(기업당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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