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만 19세 ~ 만 39세) 소상공인(사업주)
※ 주민등록 출생일 : 1983. 1. 1. ~ 2004. 12. 31.
☞ 청년 소상공인(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 고용 비용 지원
-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1~9명의 지원금 신청
-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20% 지원(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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